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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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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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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