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의 임기)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②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