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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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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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2항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1항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1항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8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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