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표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2022.9.27>
②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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