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의3조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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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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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9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1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24.>3. 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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