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의3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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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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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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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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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