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의2조선불충전금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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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3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
cites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의2 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6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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