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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의2조선불충전금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25의2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6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3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 outgoing제2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
→ outgoing제36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outgoing제42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
→ outgoing제4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
→ outgo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outgoing제4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의2 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incoming제42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 incoming제4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6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 incoming제13조의6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
← incoming제13조의7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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