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금융거래법 / 제35의2조

제35의2조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35의2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 incoming제49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 incoming제22조의2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3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 incoming제56조의3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56조의6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가할 수 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신용카드3.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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