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2조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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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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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3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가할 수 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신용카드3.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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