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입주승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1.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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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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