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의2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권리제47의2조설치ㆍ운영할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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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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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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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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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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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