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5조 (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이사장은 관리 센터를 대표한다.
⑤감사는 관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그 밖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면ㆍ임기ㆍ직무, 감사의 임기 등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관리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관리센터를 대표한다.
⑧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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