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용산공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