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8조 ·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