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