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3조(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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