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0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중 본체부지를 제외한 인접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산공원조성지구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