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1.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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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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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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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