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민간위원용산공원정비구역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국무총리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0, 2023.8.16,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2개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