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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0, 2023.8.16,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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