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0, 2023.8.16,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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