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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