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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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