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실시계획대로거짓이나시행하지시정명령위반자승인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6개 ·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배출권의 제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