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③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