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1.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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