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비밀누설의 금지 등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있었던임원ㆍ직원위원회위탁받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1.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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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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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