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1.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