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종합기본계획의 수립·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용산공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