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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