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 (점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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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토지의 형질변경
3.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
4.토석의 채취
5.물건의 적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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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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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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