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점용허가)
①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토지의 형질변경
3.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
4.토석의 채취
5.물건의 적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