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종합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기본방향공청회관계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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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3.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재원조달의 기본방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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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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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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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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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