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장)
①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②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9.8.20>
제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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