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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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차입금
3.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②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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