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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 ·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차입금
3.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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