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①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차입금
3.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②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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