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관리센터정부사용료ㆍ점용료수입ㆍ지출차입금수익금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차입금
3.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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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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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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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