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
⑥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