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기획단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국토교통부장관구성ㆍ운영할용산공원대통령령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3.23>
②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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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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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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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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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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