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3.23>
②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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