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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