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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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점용료의 강제징수제47조 ·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제48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49조 · 손실보상제50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53조 · 이주대책 등제54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55조 · 청문제5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