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