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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2조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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