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0.6.9>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