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결격사유집행이선고받고금고이상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0.6.9>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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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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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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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