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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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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