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