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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2조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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