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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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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