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