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1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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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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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0>
②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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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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