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설립)
①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0>
②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