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정관)
①관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에 관한 사항
②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