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관리센터이사장이사로의장이진술할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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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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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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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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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