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손실보상)
①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제4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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