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9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실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손실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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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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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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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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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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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