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3.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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