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등의 책무용산공원정비구역본체부지국가조치용도변경하거나서울특별시장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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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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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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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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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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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