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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