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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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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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