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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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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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구분 | 세부 기준 경비·검색 인력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 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 2. 제1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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