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1.「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가.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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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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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구분 | 세부 기준 경비·검색 인력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 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 2. 제1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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