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1.「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가.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