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