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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의2조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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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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