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 (복수차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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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③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지역필수공공의료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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