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7조 (기금운용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기금운용관리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국민연금기금정원과장투자다변화별표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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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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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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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