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일부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전부기관ㆍ단체위탁받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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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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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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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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