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의2조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회수사유자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지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6.7>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023.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2023.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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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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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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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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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