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2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식품수출지원기관식품수출지원기관연구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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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1.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11.29>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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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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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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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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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